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에 증여산재산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생전증여로 무조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없다!!!
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박씨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아버지는 사망 2년 전 박씨를 포함한 자녀 3명에게 각각 3억원씩 증여했고,
증여세 까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납부했다.
그 후 2년 뒤 사망이 개시되면서 통장에 남은 현금 1억원을 상속받았다.
이에 박씨는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나올 리가 없고,
생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세무서 방문결과 미리 증여받은 현금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졌다.
증여 당시 증여세를 모두 냈는데도 다시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제항목: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
합산대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전증여재산